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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계,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절차 시행

by 세상이 나에게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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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정산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신용카드 업계가 직접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개 카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는 관련 법규와 약관 범위 내에서 신속히 불만 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환불 절차: 카드사 고객센터, 웹사이트, 앱을 통해 결제 취소 신청 가능.
할부 결제자: 20만 원 이상 3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계약 철회권' 행사 가능.
추가 조치: 금융당국과 협의해 추가 지원 검토.

-상세 내용

전자결제 대행사(PG사)가 23일부터 기존 결제 취소 및 신규 결제를 차단하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임원들에게 티몬과 위메프 카드 결제 환불을 원활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카드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취소 사유가 충족될 경우 신속히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상세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해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7일이 지난 경우 '할부 계약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할부 거래 관련 불만 사항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카드업계는 추가 지원 및 협조 사항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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