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501 복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하거나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처리절차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결정 -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련웹사이트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