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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하거나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처리절차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결정 -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련웹사이트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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