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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세상이 나에게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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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하거나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처리절차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결정 -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련웹사이트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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