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공고, 후기, 정보

실업급여란? 조건, 방법

by 세상이 나에게 2023. 5. 2.
반응형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근로조건 악화(채용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으로 차별 대우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혹은 대량 감원 예정;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부모나 동거 친족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질병/부상 (휴가나 휴직 미허용 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 곤란 (휴직이나 업무전환 불가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휴가나 휴직 미허용 시)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정년/계약기간 만료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 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 서 등 제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가 안되면 이후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12×3).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반응형

댓글